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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보고용어알자

청년들과 서민들을 위한 주택 공급 계획은?

by 경제보는 한량 2022. 10. 27.

1. 청년과 서민층에 공공분양주택 공급 계획?

2022년 10월 26일 정부는 공공분양 공급 계획을 50만 호로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청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 2023년인 내년부터 5년 동안 청년층을 위한 34만 호와 무주택 서민(40대, 50대 포함)에게 16만 호를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그동안 청약이 어려웠던 미혼 청년을 위해서 '특별공급제도'를 신설합니다. 민영주택에서 중소형은 추첨제를, 대형은 가점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도 개편됩니다. 이번 계획에서는 큰 변화중 하나는 '임대' 위주의 지원 방식에서 '분양' 지원 방식으로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장기간 임대 보다는 '내 집 마련'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각 종 의견과 설문조사 등으로 얻은 결과를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사항

민영주택 청약제도도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주택(전용 60㎡ 이하·60㎡ 초과~85㎡ 이하)에 추첨제를 신설해 1~2인 청년 가구의 당첨 기회를 넓히고, 대형(85㎡ 초과)에는 가점제를 확대해 중장년층 수요에 대응합니다. 또한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비율을 소폭 줄여 일반공급 물량을 전체의 40% 수준으로 늘립니다.

 

2. 분양 지역과 모델 세분화

분양 지역별로 나누어 보자면 서울 6만호 그리고 수도권에 36만 호, 비수도권에 14만 호를 공급합니다. 당장 내년에만 수도권에 5만 2000호 등 총 7만 6000호를 인허가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수요자는 소득과 자산 여건, 생애주기 등에 따라 '나눔형'(25만 호)'선택형'(10만 호) 그리고 '일반형'(15만 호)3가지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눔형

분양가를 시세의 70% 이하로 책정해 분양하고, 의무거주기간(5년) 이후 공공에 환매 시 시세차익의 70%를 보장해 주는 형태입니다.

선택형

민간의 '내 집 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것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6년간 거주하고 분양 여부는 추후 선택하는 모델입니다. (분향을 원하지 않는 수요자에겐 임대기간을 4년간 추가로 보장하고, 거주기간은 청년 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해 줍니다.)

일반형

기존처럼 즉시 분양받고 싶은 수요를 고려한 모델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3. 금융지원 강화

나눔형과 선택형 모델 최대 5억 원까지 40년 만기로 연 1.9~3.0%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전용 대출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은 최대 80%를 적용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따지지 않습니다. 선택형은 임대기간 중 보증금에 대해서도 최대 3억 원까지 연 1.7%~2.6% 금리의 전세대출 지원이 됩니다. 일반형은 기존 주택도시 기금의 '디딤돌 대출'을 지원하되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각각 4억 원, 2억 원까지 한도를 높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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