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최대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급규모 25조 원에서 3조 1202억 원(12%) 밖에 신청되지 않았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확인해 보세요.)
참고사항
금융위원회에서는 '목표 금액 미달 시 요건을 낮춰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 보기에는 미달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번 기회를 놓치신다면 다음에 더 좋은 조건으로 나올 때를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1. 안심전환대출이란?
기존에 받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고정형 대출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안심전환대출 대환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참고사항
- 간단 고정 금리 표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기본 | 3.80 | 3.90 | 3.95 | 4.00 |
청년층 | 3.70 | 3.80 | 3.85 | 3.90 |
(청년 기준 : 소득 6천만 원 이하 그리고 만 39세 이하입니다.)
2. 신청기간 (연장)
현재 남은 날짜는 '2022년 10월 14일'과 '2022년 10월 17일'에 가능합니다. (이 날짜에는 5부제 적용 없으니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10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5부제 적용 안하니 누구나 가능한 날짜와 시간에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자격
- 주민등록표 등본상 대한민국 국민
- 민법상 성년
- 부부 합산(미혼인 경우 단독) 소득 최대 7천만 원 이하
(소득은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2021년 소득금액 증명원 등으로 최근 1년 소득을 산정합니다.)
4. 신청 요건 및 신청 가능 은행
현재 안심전환대출 신청 요건이 높아 신청을 많이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신청 요건'과 '신청 가능한 은행'은 무엇이 있는지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신청 요건
- 정책모기지, 고정금리 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가능 (2022년 8월 16일까지 실행된 대출)
- 주택 가격이 신청일 기준으로 4억을 초과할 경우 취급 불가
- 본 주택 외 타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취급 불가 (1 주택자 가능)
- 참고사항
기존 대출 잔액 범위에서 최대 2억 5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능은행
- 6대 은행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있습니다. (6대 은행의 경우 해당 은행 창구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그 외 은행이나 2 금융권인 경우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주택금융 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5.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 필요서류
-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자료)
- 이 외에 근로자, 사업자, 연금소득자에 따라 필요서류가 조금 다르네요.
근로자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1년 근로소득 소득금액 증명, 2021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회사 직인 필), 2021년 재직 회사가 날인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또는 월별 급여명세서(원천징수 내역 등 포함) 중 택 1
사업자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0년~2021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증명, 2020년~2021년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회사 직인 필), 2020년~2021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세무사 확인필) 중 택 1
연금소득자
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금 기관의 증명서
연금수령금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추가
- 참고사항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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